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1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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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1차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8.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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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가구에 2억 9200만원 지원, 추경 후 2차 지원 예정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 286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지난 2019년 발 빠르게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2년간 400가구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내인 가구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가 40%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해 이달 중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을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주시 주택경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의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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