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클럽·나이트'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행
상태바
창원시, '클럽·나이트'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8.0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6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클럽·나이트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 및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으로, 클럽·나이트 시설 1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제외), 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며, 사적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6일까지 유지되며, 창원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이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 있으니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라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