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 영업 꼼짝 마!” 근절 시까지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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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영업 꼼짝 마!” 근절 시까지 강력 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8.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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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 집중 단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지난 4일 경찰과 합동 기획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남동에서 이뤄졌으며, 호객꾼을 이용해 폐문으로 위장 후 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호객 행위로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 제한 시간을 위반해 영업 중이던 A 노래주점을 적발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8월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흥지부 관계자들로 자율점검반을 운영해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위반업소 발견 시 창원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구청·도경 등 경찰 합동 기획 단속을 유흥밀집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불법 영업 근절 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지속으로 인해 8월 6일부터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업주들이 솔선수범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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