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1기분 자동차세 16억1000만원 부과·고지
상태바
산청군 1기분 자동차세 16억1000만원 부과·고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6.11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등록된 자동차 2만1224대 중 1만6129대에 대해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1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이번에 부과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접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계좌이체방식인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행정교육과 관계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힘쓰겠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