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인허가 안내집 발간...‘내 집 짓기 이렇게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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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건축인허가 안내집 발간...‘내 집 짓기 이렇게 시작하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6.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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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군민을 위해 건축허가·철거절차
- 건축법령 및 관련부서 연락처 등 안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오는 6일까지 민원실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내집짓기 이렇게 시작해보자’ 안내책자
‘내집짓기 이렇게 시작해보자’ 안내책자

이번에 제작되는 건축 민원 안내책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군민을 위해 건축허가절차 등 평소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됐다.

남해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귀농귀촌, 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해에 주택을 짓겠다는 문의로 건축인허가나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허가 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인허가 절차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읍을 제외한 면지역에서 일조권, 주차장 시설면적 등 적용받지 않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집짓기 이렇게 시작해보자’ 안내책자
‘내집짓기 이렇게 시작해보자’ 안내책자

한편 안내책자에는 건축허가·철거절차, 배수 등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필지에 건축행위를 위해 선행돼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그 외 관계부서 연락처, 지역 소재하는 건축ㆍ토목사무소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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