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검사ㆍ금감원 사칭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당부
상태바
진주경찰서, 검사ㆍ금감원 사칭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당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6.01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금전달책 1명 검거 구속, 주택담보 대출해 3억원 전달하려던 추가 피해예방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서성목)는 검사 ·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류됐다”면서 접근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4억 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 전경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가 정지상태지만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자 “대출금이 증거물이니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B씨는 이에 속아 현금수거책인 A씨에게 4300만 원을 전달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총 4억 4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은 피해자들 휴대전화기에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했고, 이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모두 범인들이 가로채는데 이로 인해 더욱 쉽게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검사가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니 우선 겁부터 나서 시키는 대로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했고, 의심이 들어 검사가 맞는지 해당 검찰청에 확인 전화를 해보았는데, 정말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사실이라 믿었고,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대출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피해자 C씨는 그 이전에 상당액을 전달하고도, 피해 사실을 인식 못하고 있다가 재차 자신의 소유 아파트 담보로 3억 원 가량을 추가 대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려다가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전달, 송금)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과, 출처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