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진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5.3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약 29만 300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전년 대비 7.69%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접수·팩스·우편 또는 인터넷(일사편리 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7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5149필지)와 함께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