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15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23해리(42km) 해상 낚시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및 항공기를 동원해 응급환자 B씨(66년생ㆍ남)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B씨는 승선 중이던 낚시어선 A호(9.77톤ㆍ통영선적ㆍ승선원 16명)의 안전요원으로, 오후 10시경 갑자기 쓰러진 후 오른 팔ㆍ다리에 마비증상이 있고 말이 어눌해져 뇌경색이 의심된다고 승객이 119를 경유해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및 항공기를 이동시켜 오후 11시 26분경 A호에 도착, 환자건강상태 확인 후 곧 이어 도착한 항공기 옮겨 태워 밤 12시 32분경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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