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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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5.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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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위해 위원회 구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24일 오후, 2021년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최근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중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빠른 정착과 도민의 혼선 방지를 위한 홍보,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임대차 신고 안내 등 신고제 시행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여부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경남도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도민의 혼선과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환경 조성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임대차 3법 운용 및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남도는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 및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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