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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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4.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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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감면 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약 3억원 감면 추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으로 '도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지난해 부과분과 더불어 올해 부과분까지 감면된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과액 총 6300건 12억 3500만 원(부가세 별도) 중 약 3억 원 가량이 감면된다.

또한, 진주시는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진주시민을 우선으로 도로점용료 조사 인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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