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까지 신청·접수…기한 내 신청해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하고 2021년 4월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이다.
경작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사용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잔액은 사용할 수가 없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인터넷 상거래 결제는 할 수 없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지급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이의가 있을 경우 5월3일부터 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들께서는 30일까지 기한 내 바우처를 꼭 신청해 경영 불안 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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