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 2명(진주1051ㆍ1061번)...가족 2명
- 기 확진자의 접촉 확진자, 9명(진주1053~1060ㆍ1062번)...가족 2명
- 시민 무료 선제검사 확진자, 3명(진주1052ㆍ1063ㆍ1064번)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에서 25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14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1064명으로 늘어 났다.
먼저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진주1051번 확진자는 진주1018번(진주940번의 접촉자)의 가족(배우자)이고, 진주1061번 확진자는 진주1050번(진주875번의 접촉자)의 가족(배우자)으로 2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각각 오후 6시 및 25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다.
진주1051번은 지난 22일 이후 자택 외 이동 동선은 없으며, 진주1061번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
다음은 기 확진자의 접촉 확진자는 9명으로 진주1053번 확진자는 진주1009번(진주994번의 접촉자)의 접촉자, 진주1054~1059번 확진자는 진주1032번(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의 접촉자이고, 진주1060번 확진자는 진주1041번(진주1010번의 접촉자)의 가족(배우자)이며, 진주1062번 확진자는 진주1052번(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의 가족(매형)으로 지난 2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5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고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
시민 무료 선제검사 확진자는 3명으로 진주1052·1063·1064번 확진자는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지난 24일, 보건소 및 지역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각각 오후 9시, 25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경 양성 판정을 받아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다.
진주1052번은 지난 19일 이후 병원 등 3곳을 방문했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4명은 검사 진행 중이고, 진주1063·1064번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
진주시는 도내 한 자가격리자가 5분간의 격리장소 이탈로 형사고발돼 이달 150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이동과 외출이 금지되며,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의3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석 진주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범 시민 ‘잠깐 멈춤’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잠깐 멈춤’은 불요불급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며, 일상에서도 항상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로 코로나19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다들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시의 방역조치와 ‘잠깐 멈춤’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최대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