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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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보상 추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3.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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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부지 294필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수립해 30일부터 주민 공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림일반산업단지 보상 추진-조감도
부림일반산업단지 보상 추진-조감도

지난 2월 25일자로 경상남도는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규 지정·승인함에 따라 의령군(공영개발 사업시행자)은 산업단지 편입필지에 대해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이행했고, 보상계획 공고와 동시에 4월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는 건설 중인 함양~울산간 고속국도의령나들목(2024년 12월 개통 예정)에서 불과 1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 구축 등 기업경영 활동시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치업종에 있어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으로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해 인근 지역에 친화적이고 고용창출에 유리한 업종을 배치계획해 지역 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진입도로 국비 지원(총사업비 114억 원)을 확정 받아 2021년도 의령군 배정액(5억 3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제반 기술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부림일반산업단지 사업대상지 기업유치 및 조기 분양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 홍보용 입간판을 부림면 대곡리 신반천 대곡제방에 설치해 대외 홍보와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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