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봄철(3.15~4.18) 대형산불방지 예방활동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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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3.15~4.18) 대형산불방지 예방활동 총력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3.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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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수립 시행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봄철을 맞아 3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시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모습
진주시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모습

진주시는 현재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지수를 감안해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 기간 동안 산불방지인력(감시원,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하는 한편, 산불경보 수준에 따라 실·과·소 직원 1/6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ㆍ면ㆍ농촌동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을 계획하는 등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위탁 시행하는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에게 실시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게 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ㆍ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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