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활성 및 이용객 편의 제고’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장(청장 남구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18개소(한시12, 상시6)주변도로에 주ㆍ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해 10일(2.5.~2.14.)동안 오전 9시~ 오후 6시를 기본시간으로 하며, 시ㆍ군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세부대상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해 경찰에서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하며,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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