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코로나19 피해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
상태바
합천군 코로나19 피해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1.2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등 882개 업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소상공인들에게 제2차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8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합천군에 두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여행업체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 업체당 150만 원’, ‘영업제한 업체당 50만 원’ 여행업체 300만 원 등이며, 총 5억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합천군은 예상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설 전후(2. 1. ~ 2. 19.)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2차 합천군 재난지원금은 정부재난 지원금의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혹은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검토해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체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지급돼 더욱더 의미가 깊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분산 접수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많은 읍·면에서는 5부제 접수를 진행하며, 내달 19일까지 해당 담당부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틈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 군민의 삶과 일상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