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4억원 융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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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4억원 융자 지원 결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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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5개 업체, 소상공인 113개 업체 5년간 연3%이자차액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118개 업체에 54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이는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은 5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난 22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용남)에서 자격요건 등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이번 심의회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은 5개 업체 14억 5000만 원, 소상공인은 113개 업체 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연 3%)를 5년간 합천군에서 지원받는다.

합천군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지원 규모를 94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금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힘쓰고 있다.

최용남 위원장은 “이번 융자지원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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