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동면 '사천강에 버려진 고라니 사체', 누구의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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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동면 '사천강에 버려진 고라니 사체', 누구의 소행?
  • 이재금 기자
  • 승인 2021.01.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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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에 눈이 먼 동물학대다! 비난 쇄도

[경남에나뉴스 | 사천 이재금 기자] 경남 사천시가 지난 2019년 2월과 3월, 사천강 지류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라니 사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고 있어 지역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천강 지류에 투기된 고라니 사체
사천강 지류에 투기된 고라니 사체

사천강 지류에 버려진 고라니 수십 마리의 사체를 무단 폐기해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천시의 C수렵단체에 대해 보조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앞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사천시의 B수렵단체 회원인 L씨는 “C수렵단체가 사천시에 실 거주사실도 불명확한 충청도 수렵인을 C수렵단체회원으로 입회시켜 사천시 예산이 지원되는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단원으로 하려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단체간의 의견불일치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사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사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많은 차질이 발생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천시 농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여러 이유를 들어 “문제의 C수렵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

또한 “C단체는 지난 2019년 2월과 3월경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마리의 고라니 사체를 사천강 지류에 무단으로 폐기,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C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천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3개 단체의 회장과 총무가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보조금 지급 등은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수렵단체 회장인 B씨는 “위의 모든 사건의 혐의와 일련의 관계에 대해 본인이 몸 담고 있는 단체와는 무관한 것”,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3개 단체 규약으로 정해졌다는 5년 미만 수렵활동을 한 회원은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답변을 회피했다.

사천강 지류에 수십 마리의 고라니 사체가 썩은 채,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에 한 시민이 발견해 사천시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에 사천시 관계자 3명과 경남의 A수렵협회 회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결과 경남 A수렵협회 회장은 “고라니 사체에 C수렵협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 "사천시 관계자가 C수렵협회에 확인한 결과 관련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관련이 있다면 수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통보를 했고, 그 이후 한 단체에서 포크레인을 투입해 수거 처리했다.”고 경남의 A수렵협회회장이 말했다.

사천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한 포획물에는 단체 이니셜과 회원 고유번호와 포획한 회원이 포획물을 순서대로 1번부터 락카로 숫자를 표시하게 하고 사진을 첨부한 신고서에 따라 고라니는 1마리당 3만 원, 산돼지는 7만원 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에서 지난 2019년도 포획된 고라니는 459마리로 1377만 원의 포상금으로 지급됐고, 2020년도에는 156마리로 468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이재금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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