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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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을 지키세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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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모든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을 지키세요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하동소방서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는 총 1만 1천여 건으로, 발화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 3630건, 전기적 요인 2231건, 부주의 1,965건 순이었으며 차량 화재 건수와 사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각종 연료, 오일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기존에 7인승 이상 자동차만 비치 의무가 있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비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며,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의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박유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의 위력은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만큼 차내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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