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교육받고 혜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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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교육받고 혜택 챙겨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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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을 받으면 공익직불금 10% 감액 없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준수사항은 모두 17개가 있는데, 농업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이 되므로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익직불금 꿀팁 중 하나가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ㆍ이하 경남농관원)은 정책수요자인 농가의 입장에서 보다 편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업인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할 때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 장소에서 희망자가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해야 하던 예년과 달리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해 농업인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은 전화로 교육내용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순 경남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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