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돌봄 강화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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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돌봄 강화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4.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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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등록 발달장애인 ‘24년 기준 1만5천7백여명, 5년 사이 2천명 증가
이 종 환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23, 조례안 심사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 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을 비롯,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되어 가정해체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등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16년 전부개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모두 반영, 재정비했다. 해당 조례는 5.2 본회의 최종심의 통과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4년 기준 1만5천7백여명 이르며, 5년 전에 비해 2천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타 장애유형과 달리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주간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 등의 서비스 질 제고뿐 아니라 오는 6월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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