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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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4.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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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5월 말까지 두달간
양산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양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두달간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했고,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이다.

특히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를 병행 실시해 주간 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올해 3월 기준 양산시에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은 약 2만7000천대, 체납액은 59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의 21%를 차지하는 만큼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실시로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 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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