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로 '참여' 높이고 '만족'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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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로 '참여' 높이고 '만족' 채우고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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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총 42개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기부자 선택의 폭 확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에서 생산·제조된 매력적인 답례품 6가지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은 42개 품목이 됐다.

진주시가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에서 생산·제조된 매력적인 답례품 6가지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은 42개 품목이 됐다.
진주시가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에서 생산·제조된 매력적인 답례품 6가지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은 42개 품목이 됐다.

지난 16일 진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 진주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신청한 업체들이 당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민에게 잘 알려진 하모굿즈 상품부터 진주의 기운을 담은 신선 농산물까지 다양한 종류의 예비 답례품들이 진주를 대표하기 위해 모였다.

진주시 행정과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에게 ‘좋은 일 하고 받는 선물’처럼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들이 고향사랑기부제로 더욱 똘똘 뭉쳐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수시 공모로 진주만큼이나 빛나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의 선의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 원까지 100%, 초과분 16.5% 공제 / 단,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차이 있음)과 함께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사이트를 통하거나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누구나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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