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상태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4.18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소관 시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철저 당부
부산시의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8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부산시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면서도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시설 현황, 기초 통계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중대시민재해는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설 종류 및 주체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있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와는 달리 법 시행 대응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컨설팅, 홍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별 유해·위해 요인을 발굴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대시민재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시설물 평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에 시설물의 관리적 결함 사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목적, 유해·위험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개별 관리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영미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산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집단 구성,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