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상태바
하동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16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가능
하동군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의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동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해당 법인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신고 대상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신고 의무를 진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하동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납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들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