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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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4.1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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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 상해 치료비 등 신설
울산시교육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올해 3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각종 교육활동 지원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올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변경하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가 신설된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면 변호사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사안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한 사고당 상해 치료비로 200만 원, 교권 침해 때 심리상담과 조언을 연 15회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를 본 교원에게 사고당 100만 원까지 손해액도 보상한다.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 위협을 받는 중대사안은 긴급 경호 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지난해 형사 방어비용 5,000만 원 보장 내용을 확대해 민·형사소송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지원한다.

검·경찰 조사 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대 330만 원을 선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교육전문직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인 시간강사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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