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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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4.04.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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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규정
거창군청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거창군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했다.

이는'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 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관장과 사건 처리 담당자 등에게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거창군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자 심리 및 법률적 상담과 함께 교육·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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