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상태바
산청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16 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도 지원
산청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산청군은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자정밀형태 검사 포함 정액 검사)이다.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로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다.

단 경남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 유사한 사업과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이나 e보건소(문서24)로 하면 된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과 함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신속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로 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이다.

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로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보건소를 방문해 사후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산청군은 이번 2개 사업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임산부 한방 택시 지원 등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