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민원업무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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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민원업무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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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영상기록장비 ‘웨어러블캠’ 도입
민원업무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시민소통담당관)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117대를 보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악성민원의 폭언·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시·구청·읍면동 민원실에 웨어러블캠을 도입하였다.

웨어러블캠은 민원인이 자신의 행동이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2023년 '창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휴대용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은 “웨어러블캠은 민원현장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창원시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3년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164대를 시·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보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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