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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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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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이번 보급사업 신청은 만18세 이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함안군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중 2024년도에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을 출고해 함안군으로 해당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상반기 승용 보급물량은 총158대로 그 중 택시물량 16대와 우선순위 물량은 16대가 포함돼 있으며, 화물 보급물량은 총160대로 택배물량 32대와 중소기업생산물량 16대, 우선순위 물량 16대가 포함돼 있다.

하반기 공고(7월 예정) 전까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공고 물량에 포함된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해 함안군에서 자격심사 후 대상자 선정절차가 진행된다.

구매보조금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자동차는 최대 1230만 원, 전기화물자동차는 최대 1866만 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되므로 자세한 차종별 보조금액은 함안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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