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委, 투표지 촬영 공개한 선거인과 투표지 훼손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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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委, 투표지 촬영 공개한 선거인과 투표지 훼손 선거인 고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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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및 공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사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41조(투표의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A씨는 지난 5일 ㄱ 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건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의하면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B씨는 지난 6일, ㄴ 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1매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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