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상태바
의령군의회,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판곤 의원 발의, 지역 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의령군의회는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비율 명시 및 분할발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참여율 확대와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했으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자재·장비사용 등 수주환경 조성으로 지역 내의 건설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건설업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 위축된 지역 건설 업계에 생기가 돌며, 지역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