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4년 1차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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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4년 1차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접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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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최대 100만원 지원
울주군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1차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학, 한국사 능력검정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 또는 수강을 시작해 완료한 경우, 지불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실비로 지급한다.

시험 응시나 수강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31일까지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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