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개식용 종식법 관련 영업장 운영신고서 제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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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개식용 종식법 관련 영업장 운영신고서 제출 당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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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2월 6일부터 개 식용 관련 영업 전면 금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지난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당 등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 계획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운영신고서’ 제출 기한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와 식용견 관련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한 내 운영 신고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식용견 관련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함안군에서는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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