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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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4.04.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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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훼손 불법행위 전반
밀양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밀양시는 산불이 잦은 봄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취사 △입목 무단벌채 및 굴취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시는 현장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밀양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산림 사건은 총 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56% 상승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발생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단독범행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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