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상태바
경남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5월 입산객 급증, 불법 산지전용·임산물 채취 등 계도·단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봄철 영농 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림 인접(100m 이내) 논·밭두렁에서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해 그중 3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0건은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경상남도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