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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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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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발표 환영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시 차원의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 전략을 논의하였다.

협의회 위원들은 정부 발표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이번 기회에 꼭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례시가 위임된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항만·물류 분야에 특화된 권한을 확보하여 기획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례시 특별법을 통해 사무만 이양할 것이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재정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가 자치단체 행정 체제 개편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례시 법적 지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례시 특별법에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권한 확보 내용을 담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만큼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의 자치분권 및 지방시대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자치분권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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