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委, 투표지 공개 참관인과 선거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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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委, 투표지 공개 참관인과 선거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고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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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심위,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 공표한 후보자 지지자 고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기표소에서 거소투표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후보자측 참관인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 B씨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거주시설,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해 거소투표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함.

또한, 경상남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후보자 지지자 C씨와 D씨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관·시설 기표소에서 거소투표인의 투표지를 공개한 참관인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비밀보장)제1항에서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41조(투표의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 군 치매요양원에서 설치·운영한 기표소에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A씨는 거소투표인의 투표보조인이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하게 했다고 이의제기를 하면서 거소투표인의 회송용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어 공개한 혐의가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7호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영상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후보자 지지자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지지자 C와 D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그룹채팅방에 게시하고 기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접전중인 것처럼 왜곡 공표한 혐의가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8일 현재 총 73건으로 고발 1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이 54건이며, 재·보궐선거에서는 고발 1건과 경고 5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유형은 기부행위와 여론조사 관련위반행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선거분위기를 과열,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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