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도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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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도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지원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4.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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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고성군은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1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 및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 원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3억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융자 신청 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이 해당하며, 농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융자금리는 연 1%이다.

지원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 한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단체는 최대 5천만 원까지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이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이나 법인·단체의 경우 오는 4월 17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 자체 심사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 농협․수협․축협을 통해 대출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 능력 및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대출 실행액은 변경될 수 있다.

만약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한 경우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중복지원 제한 대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융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간 지원이 제한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촌정책과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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