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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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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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남도 4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원 환급!!!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마산수산시장, 서호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첫째 주간(4.6~12)과 둘째 주간(4.13~19) 기간마다 2만 원, 1인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 국비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행사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일주일마다, 2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소비 증대를 위하여 지난 설 명절과 3월에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8억 6,200만 원이 환급되어 28억 7,500만 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수산물 안전과 소비증대를 위하여 해양산부, 상인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월까지 매월 실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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