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 신청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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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 신청제 운영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4.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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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거제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 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해소 방안을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며, 시설물 관리자가 존재하거나 공사 중인 건물,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이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 사이에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다만,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점검신청제가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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