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수산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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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수산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4만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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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아가세요
창원특례시, 마산수산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4만원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마산수산시장에서 (마산수산시장)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4월 6일부터 19일까지(13일간)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마산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주일 단위(4.6~12/4.13~19)로 각각 2만 원씩 최대 4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 진행 기간 중 4월 10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환급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한편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에서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는 한편 수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 등 부정 환급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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