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특가법위반(뇌물) 1심서 징역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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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특가법위반(뇌물) 1심서 징역6월 선고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6.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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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금지법 청렴의무 위반 등 시장직 유지 어렵다 판단 징역형 선고
- 검찰, 지난 4월 16일 송 시장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 구형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 전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300만 원, 추징금 821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송 시장의 5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부인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측근 공무원 백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 했으며, 송 시장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박 모씨와 1072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고 “청탁금지법에 정한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시장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형 선고한다”고 밝히고, 부인 박 모씨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법정구속 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도 많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소법의 원칙을 강조하며 고뇌한 흔적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 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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