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규‧영세기업 수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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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규‧영세기업 수혜 확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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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확대, 평가방식 변경으로 신규‧영세기업 등 폭넓은 기업지원
경상남도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폭넓은 기업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는 올해 1조 1천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 증가로 자금 조기마감 등 자금 신청에 대한 기업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기업, 금융기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 접수기간 연장, 지원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접수 당일 혼란을 방지하고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금 접수기간을 2일에서 5일로 확대하며, 지원방식도 접수순에서 평가방식으로 개선해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평가절차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사위원회의 2차 검증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기업을 선정한다.

평가기준에는 △신규·영세기업, △고용, 업력 등 지역경제 기여도, △인증·수상 등 우대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접수기간 확대와 평가방식은 2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이 중 500억 원은 최근 4년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배정된다.

또한, 평가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우대요건을 조정·통합하고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추가하여 우대가점과 우대금리 요건을 27종에서 28종으로 확대한다.

김상원 도 경제기업과장은 “도내 기업의 불편사항을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993년 시행된 이후 최초로 평가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에 합리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3개 분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안정자금은 분기별 접수, 시설설비자금은 반기별 접수, 특별자금은 상시 접수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최근 4년간 혜택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별도 배정하고, 3회 이상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하여 신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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