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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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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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지역 법인 2천610여곳에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울주군 내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다. 비영리법인과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무신고로 처리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에 분납할 수도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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