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지방세법 개정 올해부터 납세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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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지방세법 개정 올해부터 납세 부담 대폭 완화
  • 이민석 기자 기자
  • 승인 2024.04.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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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기자] 김해시는 지난해 말 결산법인에 대해 2023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결산한 법인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만약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세액을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납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포인트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창업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가산세도 50% 경감한다.

이 밖에도 우리 산업의 중추인 수출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중소기업(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 기한인 4월 30일까지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증식 재산소득세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는 등 납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김해시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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