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직불결제하고 최대 5만원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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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직불결제하고 최대 5만원 돌려받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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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2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만원 경남사랑상품권 경품 추첨 지급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직불결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직불결제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불결제 경품 이벤트 행사 포스터

직불결제는 제로페이를 통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해 구매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금액이 즉시 이체된다.

이번 행사는 2회에 걸쳐 1회차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회차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로페이 직불결제 건별 2만 원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직불결제 금액 5구간별로 최대 5만 원까지 총 1150명에게 경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경품금액은 구간별 사용금액에 따라 2만 원~5만 원 미만은 1만 원, 5만 원~10만 원 미만은 2만 원, 10만 원~15만 원 미만은 3만 원, 15만 원~20만 원 미만은 4만 원, 2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이다.

참여는 제로페이 33개 결제앱 중 경남에서 사용자가 많은 BNK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NH올원 뱅크, 경남지역상품권, 비플페이 4개앱에서 할 수 있다.

행사기간에 직불결제 사용자는 1인 1회 자동응모 되며, 추첨일은 1회차 5월 20일, 2회차 6월 20일로, 당첨자는 스마트폰으로 개별 문자 통보된다.

한편 제로페이는 연매출액 8억 원 이하 가맹점주는 결제수수료가 없으며, 소비자는 이용 금액의 30%(전통시장 이용시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직불결제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반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로페이 직불결제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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