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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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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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지역에 사업장 두고 있는 법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역에 소재한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사천시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00만 원 초과세액 분할납부, 안분신고 오류시 무신고가산세율 50% 감경, 과세표준 구간별 0.1% 세율 인하, 재해손실세액 차감, 외국법인세액 차감 등이 적용된다.

사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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