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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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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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후, 4월 30일 결정‧공시
창원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30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창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4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조영완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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