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3만 6천여 명에 교육급여·교육비 38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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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3만 6천여 명에 교육급여·교육비 381억 원 지원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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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 졸업앨범비 등 지원
부산시교육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 6천여 명에게 약 381억 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6만 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인상해 초등학생에게 46만 1천 원을, 중학생에게 65만 4천 원을, 고등학생에게 72만 7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에게만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포인트 등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부산의 경우 중위소득 60~9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연 100만 원 이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23만 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 ▲예산 범위 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PC 지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실소요경비) ▲7만 원 이내 졸업앨범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학비·교과서대 등 지원을 받는다.

집중 신청 기간 이외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올해는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11% 인상해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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